
수사하는 '제2수사단'의 단장 역할을 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. 비화폰은 국무위원과 국가정보원 직원, 군 고위 관계자 등 국가 기밀을 다루는 사람에게만 지급된다. 재판부는 비화폰의 기능·보안과 사용권한 확인 등 사후 관리까지 경호처 직무에 포함된다며, 전직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비화폰 운용 취지를 알면서도 경호처를 속였다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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